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21,2001.0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21, 2001.02.14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조기퇴직제를 시행하고 이에 응하여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개정)
○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3. 생략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121,2001.02.14
【질의】
(현황)
당 법인은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를 영위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임/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음.
o 희망퇴직절차 : 노사합의 → 희망퇴직품의 → 퇴직희망자 신청접수 → 희망퇴직시행
희망퇴직시 상기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직원 뿐만 아니라 임원에게도 희망퇴직금(퇴직금에 부가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음.
(질의사항)
위 내용으로 보아 회사가 지급한 임원(등기이사는 아닌 집행이사임)의 희망퇴직금의 소득구분은.
<갑설> 퇴직소득
(이유) 임원퇴직금은 사규에 규정보다 더 많이 지급(희망퇴직금)하였어도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이므로 노사합의가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불특정 다수인 전임직원 퇴직공모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4항에 의한 퇴직소득 범위에 포함됨으로 퇴직소득임.
<을설> 근로소득
(이유) 임원퇴직금은 사규에 의한 범위를 초과한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은 근로소득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