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중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종중명의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종중의 대표자가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재일01254-233,1992.01.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01254-233, 1992.01.28
1. 질의내용 요약
종중원이 거주하고 있는 종중소유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