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6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70,2001.02.24. 및 소득46011-572,1999.0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70, 2001.02.24. 1.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따라서 안마시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안마용역 등을 공급하고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안마시술소 운영내용> 1. 안마시술소에서 근로계약이 없이 임의로 개인이 써비스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현금을 받는 경우는 직접 용역을 제공한 당사자가 받아가며, 2. 그 불특정 다수인이 현금이 없이 신용카드를 용역의 대가로서 제시할 때 그 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는 신용카드가맹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사업주의 신용카드가맹을 이용하고 사업주는 사후 통장에 입금된 돈을 100% 찾아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전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3. 그렇다고 개인 서비스의 용역대가에서 사업주가 단돈 10원이라도 절대 받지 않으며 카드 전표에서도 분명하게 판매대금과 봉사료가 구분되어서 발행되며 또한 판매일보도 봉사료가 구분 기장하고 있음. 4.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단순히 신용카드가맹 기계만 빌려주는 것 밖에 없고 따라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없기 때문에 개인서비스를 제공한 봉사자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것이 현실임. <질의내용>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전표에 발생한 봉사료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170,2001.02.24 (질의) 1. 안마시술소에서의 근로계약(시급, 월급)이 없는 접대부가 지급받는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2. 만약에 수입금액에 산입이 된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 3. 접대부에게 지급되는 봉사료의 매월 원천징수 여부 (회신) 1.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따라서 안마시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안마용역 등을 공급하고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572,1999.02.10. (질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함에 있어, 현행 요금이 협회 협정요금으로서 1인당 50,000원을 받아서 안마사에게 15,000원을 지급하게 됨. 이때 당 업소의 수입금액은 얼마를 신고해야 하는지. - 50,000원을 수입금액신고하고 15,000원은 안마사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처음부터 50,000원에서 안마사에게 지급하는 15,000원을 차감한 35,000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회신) 총수입금액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고용 관계없는 안마사에게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 것임. 또한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