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에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은 연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에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은 연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9년 7월에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가 2000년 3월에 폐업한 후 2001년 4월에 다시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동 사업자의 2001년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아니면 2000년 수입금액의 연간 환산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1998. 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1998. 12. 31 신설)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신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1998. 12. 31 신설)
⑧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1998. 12. 31 신설)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1998. 12. 31 신설)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1998. 12. 31 신설)
4. 기타 참고사항 (1998.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79, 2002.03.23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에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은 연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