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매출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을, 조합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출자비율에 의하여 배분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실매출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을 당해 조합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출자비율에 의하여 배분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은
산업발전법 제15조 제2항
에 의거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기업구조조정조합은 예규에 의하여 1거주자로 봄)
<현황>
당 조합에서는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으로 기업구조대상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 매출채권을 매입하였고, 그 후 당 조합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부실 매출채권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권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음.
<질의>
1. 채권매매차익을 출자비율에 의거 안분하여 조합원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지 여부
2. 소득세법상 비열거소득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여부
3. 위 1ㆍ2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어떤 방식으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2. 29 개정)
5.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 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 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9. 12. 28 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001. 12. 29 신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1. 12. 29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의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
산업발전법 제15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 (2000. 1. 12 제목개정)
① 전문회사와 전문화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ㆍ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 1. 12 개정)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기업구조조정조합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기업구조조정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0. 1. 12 개정)
③ 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000. 1. 12 개정)
1. 사업개요 (2000. 1. 12 개정)
2. 출자계획 (2000. 1. 12 개정)
3. 수익의 배분계획 (200. 1. 12 개정)
4.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0. 1. 12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하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2001. 12. 31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 46013-10216,2002.02.05.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이 이를 지급받는 때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1150, 2000.08.03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거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