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법 제23조
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시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건축법 제23조
(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 ㆍ 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264-1037, 1981.3.18.
제 목 :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회 신 : 건축사가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자)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 중 용역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155, 1998.10.28.
제 목 :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공인회계사가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질 의 : 업종이 사업서비스업이고, 종목이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인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회계사가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결산위원회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약 20일 동안 결산검사수당(참석일수×일당 개념)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보수규정에 따른 일당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46015-2229, 1999.07.30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71,1999.05.27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당해 회계법인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세무ㆍ회계에 대한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고문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