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81조 제10항의 규정의 적용시기
사건번호선고일2001.11.05
요 지
개정 소득세법(1998.12.28)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0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00.1.1. 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항의 무기장가산세는 ‘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780, 1999.3.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80, 1999.3.3
개정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200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조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2000.1.1. 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조 제10항의 무기장가산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장을 하지 못하고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98년 및 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는바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의 규정은 1998.12.28. 법률 제 5580호로 개정 규정되었고 동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98년 및 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아니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 제2항 및 제165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780, 1999.3.3.
질의:″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8항,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시 2000.1.1.부터 시행함이란, 2000년 5월에 신고하는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의 가산세적용규정과 같이 2000.1.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을 하는 것인지.
회신:개정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200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조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2000.1.1. 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조 제10항의 무기장가산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