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무ㆍ회계에 대한 고문용역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5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229,1999.07.30. 및 부가46015-1071,1999.05.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29, 1999.07.30.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고문(경영고문)을 선임하고 그 사람과 고문선임계약을 맺어 매월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문계약 당사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나 현재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며, 회계사무실에 적을 둔 것도 없는 개인의 자격으로 단지 당사의 경영고문만을 하는 상태입니다. <질의 내용> 이 경우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그리고 원천징수세율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나. 삭 제 (1998. 12. 31)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220,1999.06.10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속회계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속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35조 의 규정(경업의 금지)에 대한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2229,1999.07.30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71,1999.05.27.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당해 회계법인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세무ㆍ회계에 대한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고문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