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단체에 해당하여야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659 (2002.03.28) 및 서이46012-10447(2002.03.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59, 2002.03.2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현장체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진흥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재경부 및 정부에 시민사회단체등록이 안된 ○○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한 경우 세법상 공제혜택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1.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3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2. 3. 30 신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659(2002.03.28)
【질의】
1. 당 ○○진흥회는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최전방 현장체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청소년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국정홍보와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2. 열악한 재정형편상 부득이 뜻있는 독지가와 유관인사로부터 협찬되는 일부 기부금과 찬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협찬자들에게 세법상의 공제혜택이 부여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현장체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진흥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447(2002.03.12)
【질의】
1. 사단법인 ○○협회는 불가전통수행법인 선무도의 연구, 보존 등을 통한 사회정화실현을 목적으로 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임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기한 비영리법인임. 이 법인이 등기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원 또는 일반인으로부터 찬조금(기부금)을 수입재원의 일부로 하고 있음.
2. 개인 또는 법인이 (사)○○협회 비영리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부금으로 이 법인에게 찬조금 등을 지급하였을 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