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임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조건(진학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실제소요된 학자금지급)으로 희망퇴직 임직원이 퇴사한 경우 당해 지급금액에 대한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50(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 재소득46073-100(2002.07.02)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 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 이고,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