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업무능률향상을 위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개발비의 자산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5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069,1996.11.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069, 1996.11.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병원은 업무능률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개발에 사용한 비용은 어떤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인터넷 상담청구에 상담 사례를 보게되면 상기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2001.3.9일자 답변에는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내용연수를 5년을 적용하고, 2001.3.24일자 답변에는 기타유형고정자산으로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 내용연수가 상이 할 수 있고, 또한 개정 기업회계기준(‘98.12.11)에서는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연구개발비: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1.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용연구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12.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1.12.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 범위(이하″내용연수범위″라 한다)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99.5.7. 개정) ②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 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99.5.24. 개정)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99.5.24. 개정)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99.5.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069,1996.11.05 【제목】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용역비는 개발완료되어 업무사용 전까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업무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질의】 ○○주식회사는 회사의 고객관리를 기존 수작업에서 컴퓨터작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개발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였으며 용역비를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때 지급되는 비용을 당기에 전액손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가상각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