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차장사업에 사용하는 아스팔트포장에 관련된 비용의 감가상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8
주차장바닥의 고정자산내용연수는 [별표1]의 3 구축물(7) 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것으로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54, 2000.11.21. 및 법인1264.21-3392, 1983.10.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54, 2000.11.21 1. ~ 2. 내용 생략 3. 납골당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차장사업에 사용하는 아스팔트포장에 관련된 비용이 감가상각 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관련 비용의 범위가 아래의 어느 부분까지인지 ① 아스팔트 타설비용 ② 아스팔트 타설 기초비용(자갈 등을 까는 비용) ③ 토지 정지작업 비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5. 7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354, 2000.11.21. 【제목】납골당시설 사용권 분양시 수입금액계산 및 공사원가의 감가상각 질의 【질의】본인은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아 납골당을 신축하여 임대(분양)하고자 하는 사업자임. 사설납골당의 업종과 임대(분양)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수입시기와 업종 및 공사원가에 대하여 질의함. 1. 납골당의 임대(분양)절차 - 내용 생략 2. 임대(분양)절차가 위와 같을 때 업종과 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와 납골당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사원가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1) 업종, (2) 수입금액의 수입시기와 관련한 내용 생략 (3) 공사원가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갑설> 납골당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토지의 취득가액은 제외)은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법에 정하여진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을설> 납골당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금액만큼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잔액은 이월하여 그후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회신】 1. ~ 2. 내용 생략 3. 납골당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 법인1264.21-3392, 1983.10.05. 【제목】주차장바닥의 내용연수 및 테니스코트의 감가상각 대상자산 해당여부 【회신】 1.주차장바닥(콘크리트 포장)의 고정자산내용연수는 [별표1]의 3 구축물(7) 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것으로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테니스장의 테니스코트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