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에 연출용역에 대한 용역제공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으나, 2002년도에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수입시기는 2002년도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1년도에 연출용역에 대한 용역제공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으나, 2002년도에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제 48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수입시기는 2002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2001년 3월에 모 방송국과 1회당 60분물 총 100회분의 TV월화드라마 또는 수목드라마 (100회분은1편, 50회분은 2편)를 계약일로부터 4년 내에 이에 대한 연출용역을 완료하기로 하는 연출계약을 체결하고, 연출료는 계약과 동시에 전액 수령하였음.
2002년 10월까지 동 방송국에 대하여 TV드라마 연출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2002년 11월부터 연출이 시작되어 TV드라마는 2003년도 중에 처음 방영될 예정임
2001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2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위 수입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시작도 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의 규정(2002년12.30 개정전의 규정)에 의거 2001년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으로 신고할 예정으로 있었음.
이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은 총 100회가 최종적으로 연출된 날(또는 TV에 반영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총 100회 중 매회가 연출된 날 (또는 TV에 반영된 날)을 기준으로 각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각각 사업연도를 구분하여야 하는 지요? 또 이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은 연출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영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 인지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5호에 의한 장기용역제공의 진행기준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
한편 2002년 12월30년 상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의 규정이 개정되어 인적용역제공시“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을 수입시기로 보도록 개정되었고,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1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영 부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2002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1년”에 용역대가를 이미 수령한 위 연출료는 개정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을 “2002년 사업연도”로 보아 2002년도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200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 개정 규정중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은 2001년으로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동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인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 12. 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ㆍ제62조 제2항 제2호ㆍ제63조ㆍ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ㆍ제143조 제3항 제1호ㆍ제146조의 2 및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의 구법:
199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69호, 개정
8. 인적용역의 제공 (19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의 2 및 제147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 및 제51조 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상품 등을 인도하였거나 용역을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