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상 입사후 일정기간(4년)동안 근무 후 전원 퇴직처리하고 국외 20위내 MBA과정의 합격자에 한하여 학비 전액과 교재비, 체제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위 취득후 의무복무기간이 조건이 없는 경우이므로 동 학자금 등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서상 입사후 일정기간(4년)동안 근무 후 전원 퇴직처리하고 국외 20위내 MBA과정의 합격자에 한하여 학비 전액과 교재비, 체제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위 취득후 의무복무기간이 조건이 없는 경우이므로 동 학자금 등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당해연도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간으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대학원생으로 당해 대학(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한 수업료 등의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채용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학자금 등을 장학단체에 지정기탁 방식으로 기부하는 경우 등 동 장학금은 그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 고용계약서에 MBA지원조건 명시
- 입사후 일정기간(4년)동안 근무후 전원 퇴직처리하고 국외 20위내 MBA과정 합격자에 한하여 학비 전액과 교재비,체제비 일부를 지원
- 학위 취득후 의무 복무기간 조건은 없음
- 퇴직직원에 대하여 종전 근무성적과 MBA이수성적을 토대로 재 채용 여부를 결정하되 재 입사 여부는 재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발
1) 신입사원 채용조건애 따라 지원한 동 MBA 학비 등에 대한 수혜자의 소득 처리는?
2) MBA학비등 지원금의 소득처리가 근로소득에 해당될 경우 MBA학자금등 지원금에 대한 수입시기는?
3) MBA학비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될 경우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동 국외 MBA학비등을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정기탁 방식(수혜자를 신입사원의 퇴직후 MBA합격자로 특정)으로 장학금을 기부시 수혜자의 소득 및 지급자의 손비처리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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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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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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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