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정자산 임의평가증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31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장부상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965, 1999.03.17 및 소득22601-2633,1992.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965, 1999.03.17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고정자산 임의평가증> 개인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감가상각대상의 고정자산(중기)을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 임의평가증을 하였을 경우 <질의내용> 소득세법기본통칙 24-8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불산입 여부 및 감가상각은 하지 않아도 임의평가증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9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12.29. 개정) 7.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96.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②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98.4.1. 직제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4-8【자산임의평가차익의 총수입금액불산입】 사업용고정자산을 임의로 평가(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포함한다)하여 그 평가차익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평가 전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97.4.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965,1999.03.17.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22601-2633,1992.12.08.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장부상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