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31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0-5호(2000. 2. 1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0-5호(2000. 2. 1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내용> 당사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귀속 수입금액 5억원을 초과했으며, 2001년 예상 수입금액 6억원 초과 예상됨 <질의내용>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내부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199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 2000. 2. 15 국세청고시 제2000- 5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2월 15일 국 세 청 장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별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다.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사업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및 제96조(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부 칙 (2000. 2. 15 국세청고시 제2000-5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 업 종 별 | 기준금액 | |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