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연구개발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7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981, 2002.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70, 1999.06.02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의 학회에서는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연구지원(인문사회분야)에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원들의 연구비 지급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연구 개발업은 기초과학분야 등 순수학문적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ㆍ학술진흥재단ㆍ과학재단ㆍ대학되발전기금등이 개별적 반대 급부조건없이 대학에 지급하는 교부금ㆍ기부금ㆍ보조금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급 받는 자가 대학이 아니고 순수학술단체(법인이 아닌 개인)일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벌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〇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1 【연구 및 개발업 적용례】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 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교수등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연구사업수행을 보조하고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에 규정하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소득46011-2070,1999.06.02 【제목】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 【질의】 대학교수들이 장학사업 및 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연구비지원을 받아 연구활동을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을 책으로 만들어 전국의 대학도서관 및 연구소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경우에 대학교수들이 받는 연구비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기본통칙 19-11 제1항에 의하면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비과세가 맞음. <을설> 국세청에서 발간한 1999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책자에 보면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 라고 하였으므로 과세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