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매출한 후 만기에 이를 상환할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의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22601-2548,1989.07.11)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548, 1989.07.11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매출한 후 만기에 이를 상환할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의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양도성예금증서(Negotiatible Certificate of Deposite)는 무기명 할인식(액면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되어 만기에 액면금액을 지급) 또는 무기명 액면식(액면금액으로 판매되어 만기에 액면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으로 발행되는 예금증서로서 증도해지가 불가능하지만 만기 전에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만기후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서는 금융자산 종류별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는 동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항목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명확한 유권해석도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언제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무기명 할인식 및 무기명 액면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상환일(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을설) 무기명 할인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상환일(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나, 무기명 액면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및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병설) 무기명 할인식과 무기명 액면식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및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995.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 12. 31 신설)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신탁의 수익 (1995. 12. 30 개정)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1997. 12. 31 개정)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995. 12. 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995. 12. 30 신설)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1995. 12. 30 신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548, 1989.7.11.
제 목 : 비영리법인의 할인매출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질 의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금이자 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
2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업무처리중 비영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관하여 질의함.
o 발행일:1988.9.10.
o 만기지급일:1989.3.9.
o 만기지급액(액면가):5천만원
o 할인매출액:\47,287,672
o 할인료(이자액):\2,712,328
1. 1988.9.10. 매출시의 업무처리
가. 할인매출액(수입액) \47,287,672를 예금과목으로 입금처리
나. 할인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실금과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기표처리는 없음.
2. 1989.3.9.(만기일) 상환시의 업무처리
○ 만기지급액(액면가) \50,000,000 기표처리
-할인매출액:\47,287,672
-손실금(할인료):\2,712,328
회 신 :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매출한 후 만기에 이를 상환할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의거 1989.1.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