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15,1999.1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5, 1999.12.2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휴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개과개설유치금 지급시 소득구분
금융기관에서 고용관계가 없는 타 제휴 금융기관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계좌개설유치금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 22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기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15, 1999.12.21.
질 의 : 당사는 소방기기제조, 판매 및 시공 등을 하는 회사로 당사와 대리점 및 관계회사의 직원이 해당지역의 제품교체 및 A/S(점검, 보수, 유지)계약성사시 사규에 규정된 알선료를 지급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을 질의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주민세별도)함.
2. 1.이 아닌 경우의 방법 및 세율
회 신 :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