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복식기장의무자인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6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61(2000.09.20), 소득46011-672(2000.06.21), 소득46011-3348 (1999.08.24), 소득46011-1739 (1995.06.26), 소득1264-211(1983.1.24), 서일46011-11058 (2002.08.19) 및 서일46011-10026(2001.08.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61, 2000.09.20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는 1. 1부터 시작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1999년 귀속 신고소득 : 사업소득 수입금액(6억원, 기장신고), 부동산임대 수입금액(15,000,000, 추계신고), 근로소득 2000년 귀속 추계신고소득 : 사업소득 수입금액(0원, 2000.3월 중 폐업) ,부동산임대 수입금액:(14,000,000원), 근로소득 (질 의) 2000년 귀속분에 대하여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1998. 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1998. 12. 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신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1998. 12. 31 신설) ⑧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1998. 12. 31 신설)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1998. 12. 31 신설)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1998. 12. 31 신설) 4. 기타 참고사항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⑫ 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161(2000.09.20)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는 1. 1부터 시작하는 것임. ○ 소득46011-672(2000.06.2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함. ○ 소득46011-3348(1999.08.24)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739(1995.06.26) 거주자의 기장의무의 구분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의료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ㆍ간이기장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소득1264-211(1983.1.24)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3호 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제121조 제1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정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제81조 제1항ㆍ제3항) ○ 서일46011-11058(2002.08.19)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축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서일46011-10026(2001.08.28)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산출세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전체소득금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의 원천징수된 세액] ×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