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1252, 1999.04.0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52, 1999.04.03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7.2월에 미국에 D/A조건으로 제품을 3만불 수출하였으나 대금결제를 해주지 않아 독촉 끝에 1999.9월중에 5천불만 겨우 받고 나머지 2만 5천불은 아직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 사람도 찾을 길이 없어 회수불능 상태임. 이러한 경우 2만 5천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1997.2월부터 3년이 되는 2000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5천불을 받은 1999년 3월부터 3년이 되는 2002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94.12.31. 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4.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8.11. 직제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3.21. 개정)
④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99.5.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612, 2000.05.30.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252, 1999.04.03.
질 의: 당사는 아크릴담요를 생산하여 사후송금방식(C.O.D)으로 수출하는 업체로서 수출대금 중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경우 회수하지 못한 일부 수출대금을 어떻게 하면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회 신: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재의 거래은행, 공증기간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