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의하여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37, 2000.1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37, 2000.11.20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의하여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장 이전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1) 건축사 A는 I.M.F 관리시대에 즈음하여 원가 절감 등을 위하여 또다른 건축사 B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기로 하고 1999.12.30. 기존의 사업장을 폐쇄하고, B의 사무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2) 그리고 1998년 대비 1999년의 수입금액이 일정율 이상 증가하고,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장부는 비치ㆍ기장 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에 규정된 성실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하였음.
3) 이때,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4) 본 건의 경우에는 1999.12.30.자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1999년도의 수입금액은 이미 확정된 이후이며, 사업장이전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실이 없고, 또한 사업장 이전도 확장이 아니라 동업자인 B의 사무실 일부를 원가절감 차원에서 임차하여 이전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위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성실하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장률ㆍ업종별 수입금액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 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9년분ㆍ2000년분 및 2001년분의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1998. 12. 28 신설)
2.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1998.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8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② 법 제12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신설)
2.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1998년도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연간 적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중복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이중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1998. 12. 31 신설)
3.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337,2000.11.20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의하여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