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3102,1998.10.22. 및 소득46011-360,1999.11.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102, 1998.10.22
1.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 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분묘이장비의 소득구분등
아파트 건설공자현장에 소재하는 분묘의 이장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 종합소득 (2000. 12. 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해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 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 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1994. 12. 22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등” 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 ” 이라 한다) (2000. 12. 29 개정)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2. 29 개정)
가. 원고료 (2000. 12. 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 12. 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0. 12. 29 개정)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0. 12. 29 신설)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 과
기타소득금액
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4. 생략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 소득세법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 4의2. 생략
5.
기타소득금액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주승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2.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102,1998.10.22
【제목】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 분묘이장에 대해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등은 ‘사례금’ 인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증빙에 의해 확인한 그 분묘이장소요비용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임
【질의】
o 아파트 공사 진행중 사업용지내 분묘를 이장함에 따른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보상비 포함)에 대한 필요경비의 범위는.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 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에 따라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 소득46011-360,1999.11.18
【제목】
분묘가 있는 임야 양도시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한 경우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가액’ 으로 하며, 임야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이장에 따른 사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소득’ 임
【질의】
갑종친회의 선산이 종중원인 을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을이 병에게 갑종친회의 선산을 갑종친회의 동의 없이 임으로 처분하여 을의 개인 부채에 변제함으로써, 갑종친회는 위 선산의 양도대금에 포함된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금만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동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