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8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초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어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588,1993.6.1, 소득46011-368, 1999.11.22, 소득46011-4043,1998.12.23, 소득46011-21109,2000.8.29, 소득46011-487,1996.02.12) 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88, 1993.06.01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초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아버지 소유의 ○○시 ○○구 ○○동 토지ㆍ건물을 1990.10.01. 취득 (이하 “A부동산”이라 함)하여 큰아들에게 토지만 증여 및 ○○시 ○○구 토지ㆍ건물을 1989.05.01 취득(이하 “B부동산” 이라 함)하여 작은아들에게 토지만 증여(증여일 : 1999.01.01 동일함) 및 증여등기 및 증여세 신고납부 하였음. 2. 위 AㆍB 부동산은 각각 사업자등록이 있으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A부동산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B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정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이 많은 1인의 소득으로 보도록 되어있어 AㆍB부동산과 관계되는 수입과 비용을 토지 증여 후 현재까지 소득이 전혀 없는 두아들에게 배분치 않고 증여자의 수입과 비용으로 예년과 같이 증여후인 1999ㆍ2000년도의 소득세를 증여자 단일소득으로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3. 그리고 2001년도 귀속도 예년과 같이 신고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나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과 정확한 소득세신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4. 부동산 현황(2001.01.01. 기준시가) A부동산(토지가격 : 10억원 건물가격 : 2억원) - 임대상황(2001.1.1 기준: 보증금 4억원, 월세 1천만원) B부동산(토지가격 : 9억원 건물가격 : 3억원) - 증여자가 직접 극장경영, 2001년도 수입금액 : 2억원 <질의내용> (1) AㆍB부동산의 토지부분을 증여했으므로 아들은 토지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 (2) 1999ㆍ2000년도 소득세신고시 본인의 판단대로 AㆍB의 소득을 부동산 가격에 의한 주소득자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문제와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관계를 고려하여 타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이 가장큰 아버지의 소득으로 신고 납부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수정 또는 경정신고가 가능한지 ? (3) A부동산의 수입금액을 증여자인 아버지와 수증자인 아들 중 누구의 수입으로 하여야 하는지 ? 공동수입으로 간주한다며 어떤 방법으로 안분 해야 되는지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같지 않음) (4) B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증여자의 극장수입은 수증자와 공동수입으로 보아 부동산가액에 따라 안분 해야 하는지 ? 아니면 증여후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 또는 부당행위계산만 검토하면 되는지요 ? (5) 아버지와 두 아들이 AㆍB외의 타소득이 없을 경우 증여의제ㆍ부당행위계산, 공동사업자 구성원 관계를 고려할 때 증여인과 수증인의 2001년도 소득세신고시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 (6)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로 간주할 경우 AㆍB부동산의 증여가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 (7)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토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증여자인 아버지가 지급키로 한 것이 사용대차에 해당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1999. 12. 31 개정)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 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한 토지를 각각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다른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5.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하다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5.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날 (1998. 12. 31 신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당해 토지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토지무상사용이익률】 영 제27조 제5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1999. 5. 7 직제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ㆍ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588,1993.06.01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초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 소득46011-368,1999.11.22 【제목】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봄 【질의】 (상황) 본인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용 건물(지하1층, 지상6층)의 50%를 아들에게 증여하여 공동사업으로 하려고 함. 건물은 각 층별로 구분 등기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2항 및 제7항에 의해 건물가액을 평가하여 50%에 해당하는 건물을 증여하고, 토지는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50%를 증여하려고 함. (질의) 1.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은 증여등기 이후 공동사업자로 바로 정정등록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본인의 의견대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 계산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회신】 1.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거주자 1인과 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4043,1998.12.23 1.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3. 또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실제 지급사실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21109,2000.8.29. 1.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2.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준 경우, 그것이 토지의 사용료인지 또는 효행을 위한 금품인지의 여부는 그 지급의 동기ㆍ목적ㆍ기간ㆍ액수ㆍ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487,1996.02.12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 지분의 감소분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