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 주식회사의 불균등감자에 대한 소득이 양도소득ㆍ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2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8,2000.11.27), (서일46011-11436,2002.10.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68, 2000.11.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회 신 ] | | 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주식회사의 불균등 감자에 대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소득인지 및 의제배당소득인 경우의 배당소득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3호 이하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호 이하 생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각호 내용 생략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368,2000.11.27 【제목】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 여부 판단기준 【질의】 Ⅰ. 사실관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A(이하 “상장기업 A” )는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에 따라 2000년 상반기에 수차에 걸쳐 증권거래소를 통해 시가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 바(단, 취득시 소각목적의 자기주식취득으로 공시하지 않았음), 2000년 하반기에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일부를 상법 제34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익소각하고자 함. Ⅱ. 질의사항 1. 주주의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 바, 어떤 의견이 맞는 것인지. <갑설> 상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함. (이유) 관련된 예규 소득 46011-21033에 의하며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주식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의제배당에 해당함. 상장법인 A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일부를 상법 제34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로 볼 때 주식을 매각한 주주에 대해서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상장 혹은 등록여부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적용의 기준이 된다면, 동일한 거래가 발생하는 비상장법인 혹은 비등록법인의 주주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장 혹은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소득 46011-21033(2000. 7. 25), 소득 46011-171(1999. 10. 11), 대법 92누 37868(1992. 11. 24), 대법 91누 13571(1992. 9. 22), 국심 90서 1295(1990. 11. 22) 등이 적용되어야 함. <을설> 상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도에 따른 통상적인 이익이므로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음. (이유) 상장법인 A에게 주식을 매도한 주주의 입장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주식거래에 따른 매매이익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상장법인 A는 자기주식의 취득시점에서 주식의 소각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았고 정관상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은 이사회결의로서 가능함. 따라서, 상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의제배당이 적용된다면 해당 주주의 입장에서는 상장기업 A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와 일반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가 거래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장기업 A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져 불이익을 당하게 됨. 【회신】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 (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에 해당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1436,2002.10.29 【제목】임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 계산상,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의】 (상황) 당사는 금번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감소(감자)를 실시하려고 함. 자본감소의 방법은 임의 유상소각을 통한 감자로서 주주들의 주식을 주당 2,000원에 장외에서 매입하여 소각을 할 예정임. 본 과정에서 유상소각을 위한 주당 매수가격인 2,000원과 주주들의 매입가격과의 차익은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으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배당세를 징수하게 됨. 이 경우 의제배당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당사주식 취득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의문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가. 주주들의 주식 취득원가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나. 만약,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산정해야 한다면, 주주가 보유주식 중 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소각에 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주주들의 주식 취득원가를 평균단가로 계산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사례) 예를 들어 1,000주를 가진 주주가 500주는 주당 1,000원에 매수하고 500주는 2,500원에 매수하였다면 의제배당 관련 취득원가 산정시 1. 상기 1번 질의의 사례 가. 1,000원에 산 500주와 2,500원에 산 500주를 따로 따로 산정해야 하는지. 나. 만약, 따로 따로 산정할 경우 1,000원에 500주를 먼저 매수하고 1년뒤 2,500원에 500주를 매수한 경우 금번 유상소각에 주주가 보유주식 중 200주만 유상소각에 응할 경우 먼저 취득한 매수가인 1,000원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취득한 매수가인 2,500원을 취득원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2. 상기 2번의 질의의 사례 1,000주의 평균단가인 1,750원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회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주주 또는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