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9
건설 등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61,2002.12.27】을 참고하시고,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51, 2002.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761, 2002.12.27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 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매수자가 다수인 | [ 회 신 ] | |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부표] 인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 에 의하여 자산별ㆍ적용세율별(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 1년 미만 보유 자산)로 구분기재하고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의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 이라 한다)의 제공 (19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1998. 12. 31 신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 12. 22 개정)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 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 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761,2002.12.27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율’ 로 사업소득을 계산해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를 해야 하는 바, ‘매수자가 다수’인 경우의 예정신고방법 【질의】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선분양시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은 수차에 나누어 받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1.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만약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예약매출로 보아 작업진행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3.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인의 매수자가 있을 때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는지 아니면 수인의 매수자에 대한 매매건을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 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매수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부표] 인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 에 의하여 자산별ㆍ적용세율별(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 1년 미만 보유 자산)로 구분기재하고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 서일46011-10251,2002.02.28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가사관련 경비’ 해당액은 부인됨 【질의】 (상황) 본인은 10년전 임대사업을 개시할 당시, 공사대금을 일부 차입하였으나, 건물을 완공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고 차입금 없이 사업을 계속하여 왔음. 그러나 2001년 임차인중 한 사람의 전세보증금 중 1억원을 반환하고 월세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1억원 받아서 지급하였음. 한편 대차대조표에는 예금은 없고 10년간 이익금을 가져갔으므로 사업주계정으로 5억원이 남아 있음. (질의) 이럴 경우에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또는 초과인출금으로 필요경비 불산입되는지 여부 ※ 참고 2001. 12. 31 B/S | 사업주 5억원 | 차입금 1억원 | | 건물 8억원 | 임대보증금 10억원 | | | 자본금 2억원 | | 13억원 | 13억원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동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