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출품이 반품되었을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9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회신문(소득1264-1767,1983.05.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767, 1983.05.27 1.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당해 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되는 것이며, 이 때에 당초 재화의 수출 및 재수입에 따른 제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되는 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에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품이 반품되었을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2000년 12월중에 수출한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2002년 최종적으로 반품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여야 할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264-1767,1983.05.27 【제목】 수출품 환입시 반품가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함 【요약】 수출품의 재수입(환입)에 따른 처리방법. 【질의】 당사는 철선 와이야로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국내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지사를 설치하여 본ㆍ지사간에 d/a 수출을 하고 있음. 당사에서는 미국지사로부터 신용장(d/a contract no. jyo 00/00)을 받고 1982. 3. 2 수출면장 no. 0000 와이야로푸 2종류 125 r/1 32.762kg, 1982. 3. 8수출면장 no.0000, 와이야로푸 2종류 125r/1 32.762kg2차례에 걸쳐 선적 직수출하고 1982년 4월에 부가가치세 제1기예정신고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당사 장부에도 기장하였으나(별첨 수출면장 참조),1982년 7월에 미국 지사로부터, 상기 2차례에 걸쳐 수출한 제품 중에 일부가(와이야로푸 1×19 1/8” 2,100,000ft 140r/1 33.348kg 별첨 수입면상 참조)주문한 제품의 품질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미국시장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고 인수를 거절하므로, 만부득이 1982. 10. 29재수입(환입)하였으나,그동안에 서류미비관계로 통관절차가 지연되어 오다가 1983. 2. 3 수입면상 no. 55로 통관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있으므로 198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간이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못함. 이상과 같은 경우에 1. 1982년 귀속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상기 제품의 판매가액(수입금액)이 차감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제품의 판매가액(수입금액)이 1982년 수입금액에서 차감된다면, 세무신고조정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결산조정을 해야만 하는지의 여부 3. 당초 수출에 필요한 제경비와 재수입(환입)에 관한 제경비가 필요경비로 용인이 될 수 있는지와 용인이 된다면 그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여부 4. 현재로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절차와 방법여부 【회신】 1.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당해 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되는 것이며, 이 때에 당초 재화의 수출 및 재수입에 따른 제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되는 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에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