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류제조기술(비법) 및 상표권(특허권)의 로열티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9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5,2000.08.22 및 법인46012-3406,1995.09.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85, 2000.08.22 1.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2. 또한,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에서 한약제를 첨가하여 개발한 주류제조기술(비법) 및 상표권(특허권)을 제조사(△△양조)에 장기간 대여후 로열티를 받고자합니다. 이경우에 주류제조기술 및 상표권을 대여받아 사용하고 △△양조가 이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로열티가 소득세(업소세)신고시 제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하고자 하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3.생략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26.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998. 12. 31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마. 창업비 :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신설) 바.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2. 31 신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1. 12. 31 신설) 기업회계기준 제20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권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3. 광업권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4. 어업권(입어권을 포함한다)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5.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6. 창업비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 기간중에 사업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등으로 한다. 7. 개발비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기타의 무형자산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085,2000.08.22 【제목】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 으로서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며, 이러한 자산ㆍ권리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질의】 외국의 만화영화를 수입하였으며 동 만화의 비디오 제작 및 동 만화의 주인공을 모델로 각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하였음. 이때 첫째, 동 권리에 대한 대가를 “판권” 이라는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정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면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계약조건에 따른 사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동 권리를 대가를 지불받고 제3자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것인지 여부 넷째, 셋째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소득세도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1.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2. 또한,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406,1995.09.01 【제목】 타인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나, 신기술전용실시권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함 【질의】 94.10. 설립한 신설법인으로 ○○연구소와 ○○공사가 공동개발한 ○○와 관련한 신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독점사용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바, 당사는 신기술의 전용실시권을 이용하여 전자집적회로인 칩(디지털 및 아날로그)을 국내회사 및 국외회사에 제작의뢰하고 완제품을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동 전용실시권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약 5억원의 개발비용을 개발회사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동 전용실시권 사용료의 손금 처리방법은, <갑설>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처리함. <을설> 실제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손금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회신】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의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정기간동안 신기술전용실시권을 사용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용실시권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