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문보급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계약배달판매업인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6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기준금액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와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문보급 상황> 본인은 일간신문을 제조하는 신문사로부터 신문을 직접 매입하여 일정한 지역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약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신문을 직접 배달ㆍ소매하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문보급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2001년 6월에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서비스ㆍ신문보습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신문보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무점포소매업 중 계약배달판매업(분류번호 52892)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국세청에서 결정한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에 의하면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중 신문보급소(코드번호 749908)로 되어 있어 상호간에 업종분류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동일하더라도 업종이 다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내용> 1. 신문보급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계약배달판매업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정함에 있어 소매업과 사업서비스업 중 어느 업종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2. 질의 1에서 소매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상에 업태와 종목을 소매ㆍ신문보급소로 정정할 수 있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 12. 29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2000. 12. 29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2000. 12. 29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2000. 12. 29 신설)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제208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0-4 【실제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매업 5289 기타 무점포 소매업 기타 무점포 판매업으로서 자동판매기로 상품을 소매하는 자동판매 기 운영업, 판매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동안 특정상품을 가정에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업, 각 가정을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 하는 방문판매업 등이 포함된다. 52892 계약배달 판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약정기간 동안 계속적으 로 특정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ㆍ소매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예 시> ㆍ신문 배달 판매 ㆍ우유 및 요구르트 배달 판매 ㆍ식품 배달 판매 <제 외> ㆍ학습지 계약배달 판매(교육위주) ○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749 기타 사업 관련서비스업 749908 신문보급소 일간신문의 지국, 보급소에서의 신문판매 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적용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세청 소득46011-10120,2002.03.15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기준금액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와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