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정부지원인턴보조비를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3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단을 통하여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단을 통하여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공단을 통하여 인턴사원을 채용하면서 정부로부터 정부지원인턴보조비를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1부784,2001.08.14 【제목】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급여로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함 (쟁점 및 판단)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 급여로 지급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9년도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계상하였으면서도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제도46011-11535, 2001.06.1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