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0201,2001.09.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01, 2001.09.18
1. 거주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경우 고유번호 교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453, 2000. 4. 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라며,
2. 이하생략
[붙임] 소득46011-453, 2000.4.19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농업ㆍ농촌기본법 및 농림부의 외국인 농업연수제도운영지침상의 농업경영체로 될 수 있을 때 농업인(개인인 농업경영체)은 농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와 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영수증을 수취하면서 발생하는 세무관련 의무가 발생하는바, 동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삭 제 (19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⑥ 삭 제 (2000. 12. 29)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삭 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1994.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③ 제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5. 삭 제 (1999. 12. 31)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201,2001.09.18
【회신】
1. 거주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경우 고유번호 교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453, 2000. 4. 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라며,
2. 이하생략
[붙임] 소득46011-453,2000.04.19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