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27 (2000.11.14) 및 제도46011-11574(2001.06.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27, 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연예보조원(엑스트라)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 학생,부녀자 등에게 항상 연락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우선적으로 연예보조(엑스트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1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 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1998. 4. 10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1994. 12. 22 개정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 (2001. 12. 31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327(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1574(2001.06.18)
소득별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에 의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를 한 후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 세율(10%)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45% 상당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그리고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