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융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0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계산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계산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며,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90세와 77세 노부부로서 독립가구를 이루고 금융소득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이상인 사람은 세액공제 100만원과 경로우대 50만원 계 300만원외는 일체 공제 못 받는지? 2. 위 노부부 명의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등 제세공과금 납부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3. 노부부가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 치료한 비용도 증빙서류를 갖추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4. 기타 차량유지비 및 운전기사 봉급등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이하 생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2002. 12. 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 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1996. 12. 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 라 한다.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12. 31 개정) 1. 65세 이상인 경우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 이라 한다)인 경우 (2001. 12. 31 개정)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994. 12. 22 개정)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995.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삭 제 (1996. 8. 14) ④ 삭 제 (1996. 8. 14) ○ 소득세법 제51조 의 3 【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 라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 제7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 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 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⑦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0. 10. 23 신설)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 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000. 10. 23 개정)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 라 한다. (2000. 10. 23 개정) ⑪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0. 23 개정) ⑫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와 제2호의 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고, 영유아ㆍ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하여 제1항 제4호와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989,2002.07.29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