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3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 및 그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자료(법정이자 포함)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334,1995.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34, 1995.05.16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 및 그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자료(법정이자 포함)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당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 및 위자료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 종합소득 (2000. 12. 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0. 12. 29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632,1998.03.14 근로자의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334,1995.05.16 【질의】 질의인은 부당해고를 당한 후 그 부당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직계가족들과 같이 그 부당해고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부분을 승소하였는 바 그 판결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본인 : 2,000,000원, (2) 처 : 500,000원, (3) 자 1 : 300,000원 (4) 자 2 : 300,000원, (5) 자 3 : 300,000원, 합 계 : 3,400,000원 그런데 상대방은 위 위자료를 지급함에 있어 그 판결원금 및 지연이자등 도합 3,528,547원에 대하여 소득세 명목으로 882,130원 주민세 명목으로 66,150원 등 도합 948,200원을 원천징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가) 위의 사실과 같이 위자료 및 위자료에 대한 지연이자도 근로소득세와 같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위자료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같이 원천징수(25%)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원천징수의 기준(세액의 공제기준)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다) 또한 위자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고 할 때, 개개인의 소득이 각각 틀리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회신】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 및 그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자료(법정이자 포함)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