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91, 2001. 3. 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91, 2001.03.07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산식 중 “정기예금이자율” 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각 입주업체의 임대보증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예금하고 수입이자를 관리하는 경우, 총수입 금액에 산입할 금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하여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 12. 31 항번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취득당시의 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1/365×정기예금이자율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통칙 25-1 【보증금 등에 대한 예금이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 불산입】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191,2001.03.07
【제목】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되는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 의 범위 및 ‘정기예금이자율’ 의 의미
【질의】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에서 비치ㆍ기장된 장부나 증빙서류에서 통칙 25-1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부분에서 받는 수입이자 등을 장부에 기장하고 비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증빙서류로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발생소득을 확인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의 2)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계산시 적용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이 현재 7.5%인데 시중 정기예금 금리는 5~6%선임. 간주가 실제와 유사하게 정해져야 올바른 과세가 될 것 같음. 시중금리가 단기간내에 변동이 심한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도 기간을 단축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의 조정은 언제하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산식 중 “정기예금이자율” 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