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이 입은 손실액을 회사에서 보전해 줄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6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683,1998.09.21 및 재소득 46073-146,1998.09.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83, 1998.09.21 1.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위와같은 보조금 등의 지급목적 및 그 규모가 당해 종업원의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 [ 회 신 ] |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당회사는 협회등록법인(코스닥등록법인)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코스닥등록시에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인 당 회사직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반공모가로 신주를 배정하였으나 지금 현재 주당 시가가 공모가 보다 현저히 하락하여 다음과 같이 당회사 직원이 입은 손실액을 회사차원에서 보전해 주기로 하였을 때 소득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손실보전 방법 - 손실액 산정 : (공모시 주당 배정액 - 현재 주당시가) × 주식수 +공모시 주식취득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 손실보전방법 : 손실액에 대한 현금지급 및 주식취득시 융자금에 대한 이자 탕감 2.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 < 갑설 > -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실보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이유 :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원가절감 등 생산성이 향상됨으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을설 > - 아무런 대가성이 없으므로 직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함으로 법인소득계산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불산입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 이유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차원에서 보전해준다는 아무런 계약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라고는 볼 수 없는 회사차원에서의 일방적인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683,1998.09.21 【제목】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의 당해법인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원이나 그 금융기관 차입금이자를 부담하는 금액이 법인의 손금인정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인 경우 【질의】 -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당해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한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그 관련조항은. - 대주주가 최초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당해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관련조항은.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무상보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을 위해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상보조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위와같은 보조금 등의 지급목적 및 그 규모가 당해 종업원의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득46073-146,1998.09.30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자금을 일정기간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평가해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회사로부터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았다가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에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갑설>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임. 이유 :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과 관련한 포괄적 소득개념이므로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채무면제로 과세대상임. <을설> 이자소득으로 과세대상임. 이유 :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무자(근로자)의 기간이익 상실에 대한 대가이며 이자성격이기 때문임. <병설>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임. 이유 :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이익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