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한다.
| [ 질 의 ] |
| (상황)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및 결정하는 경우 (질의 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주택신축 연도에 모든 자재비 및 인건비가 투입되나 신축 당해 연도에 일부만 판매되었을 경우 당해 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금액을 공제할 경우(-)가 되며 동 제1호 후단에서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다음 연도에는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매입비용이나 인건비가 없어 단순히 수입금액에서 기준 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어 소득금액이 과대계상 되어 납세자에게 너무나 불리하고 비용수익 대응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함 이러한 불합리한 방법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질의 2)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고 원가에 포함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서 매입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