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체를 포괄양도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일시재산소득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7
일시재산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문의 경우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일시재산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붙임 소득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가수를 관리(가수의 음반제작 및 스케줄관리 등의 업무)하는 개인사업 매니지먼트사로써 타 법인에게 자본금 2억원인 사업체를 포괄양도하면서 대가로 7억원을 받는 경우 일시재산소득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 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