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국내에 재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7
의원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의료법에 의한 “의원”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의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1998.06.10일 개업한 신설의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에 의한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나 그 당시 세무신고자의 불찰로 세액감면이 누락되었을 경우 2000년 및 2001년 귀속분에 해당된 세액감면신청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하 “의료취약지역” 이라 한다)안에서 의료법에 의한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하며, 이하 “병원” 이라 한다) 또는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 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1993.12.31. 개정) ②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의료취약지역안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를 한 때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4.10.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또는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참고자료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 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개정 86.5.10, 94.1.7> ③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99.9.7> 1.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ㆍ일반외과ㆍ소아과ㆍ산부인과ㆍ진단방사선과ㆍ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병상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필요한 전문의 ④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86.5.10, 94.1.7, 99.9.7> ⑤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94.1.7, 99.9.7> ⑥ “의원”ㆍ“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86.5.10, 99.9.7> ⑦ “조산원”이라 함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87.11.28, 94.1.7>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9.9.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