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추가 출자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7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981,2002.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981, 2002.10.30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이상 보유할 것”과 동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고객이 실물주식을 당사에 1년이상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당사에서 실물주식의 보유기간을 증명한다면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1. 5. 24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001. 5. 24 개정) 2.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소액주주일 것 (2001. 5. 24 개정) ②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5. 24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2001. 5. 24 개정)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001. 5. 24 개정)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2001. 5. 24 개정)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2001. 5. 24 개정)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2001. 12. 29 신설) ④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5. 24 개정) 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서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⑥ 증권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01. 5. 24 개정) ⑦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5. 24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3-11981,2002.10.30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