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320, 2001.10.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320, 2001.10.17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16, 2000.7.19.)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소득46011-21016(2000.7.19.)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이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학습지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가맹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 공급을 하던 중 가맹계약약관에 따라 계약해지 하였으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가맹대리점에게 수익상당일실 소득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 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 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1994. 12. 22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6. 생략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1호 이하 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320, 2001.10.17.
【제 목】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질의】
본인은 식당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학교에서 식당업을 하려고 전세보증금 1996.3. 1,461,800,000원을 전세보증금명목으로 학교법인 ○○대학교에 예치하였음. 학교에서 풍치지구해제 등 제반문제로 차일피일 이를 미루다 2000년에 가서 원천징수금액을 뺀 2억원을 위약금명목으로 지급받았음. 세무당국에서는 이 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기에 2001.5. 신고납부하였음.
본인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작년에 지급받은 2억원은 그간의 법정이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임.
이 받은 금액 전부에 필요경비공제없이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자체가 정당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16, 2000.7.19.)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소득46011-21016(2000.7.19.)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이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