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업체가 고용직원에게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분양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7
건설업체가 분양촉진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164, 2000.09.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64, 2000.09.22 1.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ㆍ반복적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의 촉진을 위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에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분양금액의 일정비율을 분양수수료로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생략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164,2000.09.22 【제목】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위한 계약성사와 관련해 지급하는 분양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사례 및 그 필요경비 【질의】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적용여부 (질의 1) 건설업체 재직중인 회사직원의 소개로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일정요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계약성사 건수 1건인 경우도 있고 여러 건인 경우도 있음). 이 때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소득구분의 기준은). (질의 2) 건설업체외의 타회사 직원들(대부분 근로소득자임)의 소개로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일정요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계약성사 건수가 1건인 경우도 있고, 여러 건인 경우도 있음). 이 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질의 3) 질의 2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제2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75%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ㆍ반복적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