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45, 2000.02.17 및 서일46011-10166, 2002.0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5, 2000.02.17
1.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는 아니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로또복권을 판매대행하는 사업자와 판매본부 관계에서
①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교부자나 교부받은 자가 모두 매입ㆍ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자 모두 보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되는지?
②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를 매입ㆍ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도 기재불성실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 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 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 라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⑤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⑥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1.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19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45,2000.02.17
【제목】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미제출시는 보고 불성실가산세 부과됨
【질의】
(질의 1)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부터 동법 제13항까지의 어느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2) 과세면세겸업자인 일정규모이상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임)가 부가가치세법상 매분기마다 과세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와 면세매출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면세분에 대하여 당해연도분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78조
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업무와 부가가치세 면세업무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또다시 하여야 하는지.
【회신】
1.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는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10166,2002.02.06
【제목】
복식부기의무자가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가 적용됨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복식기장 의무자로서 상품매입시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매수실적 확인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대신하여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하였는데 이때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매입처로부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득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대신 매수실적확인서를 교부받아 신고기간내 제출하였으므로 법규정에 의한 기본서류는 아니지만 거래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해당되므로 정상 참작하여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음.
<을설> 매수실적확인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은 확인되므로 법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정 요구후 사실여부를 판단하고 소명이 없을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병설> 법규정에 위반되었으므로 가산세 적용되어야 함.
【회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