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노동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산하의 많은 사업장들이 조합비 이외에도 투쟁기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일정금액을 갹출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명칭 상으로는 투쟁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합운영비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갹출하는 성질의 것으로 일반적인 노동조합비와 그 성격이 같다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
투쟁기금 등과 같은 조합비 이외의 금품을 노동조합에 납부한 것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품의 성질로 보아서는 당연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같은 경우의 귀 당국의 공식적인 해석을 얻고자 질문 드리니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1999. 12. 31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1999. 12. 31 개정)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0. 12. 29 신설)
5.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세청 소득 46011-10107,2002.3.9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