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계약상ㆍ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339(1996.11.14), 소비22601-130(1987.04.27), 소득46011-2535(1998.09.09) 및 부가46015-563(1993.04.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39, 1996.11.14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 기간이 종료 후에도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고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옆집이 제 땅을 10년간 무단점용하여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에 따라 피의자로부터 합의금을 2002년에 인수하였을 경우 금년 5월 종소세 신고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까?
이때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지 해당 세법이 어떻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비46015-339(1996.11.14)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 기간의 종료 후에도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고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소비22601-130(1987.04.27)
개인 소유의 토지를 ○○시가 무단으로 점용, 도로 또는 쓰레기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토지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시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상받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동지: 부가46015-563, 1993.4.28.)
○ 소득46011-2535(1998.09.09)
국가기관이 개인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의한 법원판결로 토지에 대한 불법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경우, 동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563(1993.04.28)
【질의】
본인은 ○○시가 개인토지를 무단점유도로를 개설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 5.~1992. 2.까지의 임대료 상당금액과 동금액의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판결금으로 받았음.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ㆍ회신문을 참고바람.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130, 1987. 4. 27
국세청 소득22601-3452, 1987. 12. 23
<참조예규:재무부 소비22601-130, 1987. 4. 27>
<질의>
개인소유의 토지를 ○○시가 무단으로 점용, 도로, 쓰레기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ㆍ승소하여 ○○시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상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이유> 토지소유자가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금은 토지의 사용료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이유>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가 무단사용하였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 할 수 없고,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의 계산방법을 임대료 상당액으로 하였을 뿐이고 ○○시가 법률상 원인없이 무단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손해를 입은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3…1)
<회신>
귀질의는 “을설”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