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45(2000.05.06), 소득46011-2173(1994.07.28), 소득46011-2325(1993.08.06) 및 재소득22601-776(1989.07.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5, 2000.05.06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혼인빙자간음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합의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
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21-3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45(2000.05.06)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73(1994.07.28)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닌
폭력행사 등으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 소득46011-2325(1993.08.06)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말하는 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계없는 교통사고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소득22601-776(1989.07.19)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21 ①)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는 명예훼손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