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폐업하고 동일업종을 다시 영위하는 경우 감면받은 금액의 5년내 사용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2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7 질의회신문(소득46011-1798,1997.07.03)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98, 1997.07.0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개정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제146조제4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4호 에 의하면 중소제조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감면받은 금액을 감면받은 날로부터 5년(또는 2년)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자동화가 되지 않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제조사업장을 영위하여 중소제조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2002년 2월말에 동 사업장을 양도하여 폐업하고, 2002년 6월경에 자동화된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동일한 업종의 제조사업장을 다시 영위하는 경우 동 자동화기계장치의 구입은 감면받은 금액의 5년내 사용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감면세액의 추징 및 사용규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주자별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사업장별로 판단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 감면세액상당액 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 (1998. 12. 28 개정) 3.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2000. 12. 29 개정)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5.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1998. 12. 28 개정) 6. 삭 제 (2000. 12. 29)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16-0…1【구분경리】 법 제116조에 열거된 사업(이하 “감면사업” 이라 한다)과 기타의 사업(이하 “과세사업” 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2001.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중간 생략)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798,1997.07.0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개정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제146조제4호) ○ 소득46210-3732,1998.12.02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부인명의로 개업한 귀하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821,1996.06.25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제조업 등 사업(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