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2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신청한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공제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지정기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특별공제 적용시 당해 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본문 규정에 따라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음 (질의 1) 2001년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2001년도 당해 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의 지정기부금한도액을 소득공제하고 남은 지정기부금(2001년도 지출 지정기부금은 한도액을 초과하지만 2001년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의 규정을 적용받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월하여 소득공제방법으로 해당연도의 지정기부금 한도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거주자는 2001년도에 종합소득으로 근로소득밖에 없음) (질의 2) 2001년도 과세연도에 사업소득금액에서 2001년도의 당해연도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의 지정기부금한도액만 소득공제 방법으로 공제받고 남은 지정기부금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이월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실액신고의 경우로서 세무조정계산서상의 필요경비산입 신고조정으로 당해연도 지정기부금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이 거주자는 2001년도에 종합소득으로 사업소득밖에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