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적용할 업종코드 및 표준소득율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써, 우리청의 질의 회신문(소득 46011-1601, 99. 4. 29, 소득46011-343, 99. 11. 12, 법인46013-774, 99. 3. 3) 및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1601, 1999.04.29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코드 및 표준소득율 적용?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와 같이 특정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계약에 의한 특정기간동안 금융관련 사업을 대외적으로 수행하고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있음. 그리고 소속 금융기관과는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사업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다음 각각의 경우 2000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여야할 업종코드 및 표준소득율은?
1) 사업자 A : 특정기업의 기업구조조정, M&A 및 부실채권의 중개 등에 관한 용역제공을 사업활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2) 사업자 B : 국공채,금리선물의 운용 및 중개활동을 사업활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3) 사업자 C :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장내외에서 매도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바). 생략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601,1999.04.29
【제목】
독립된 자격으로 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
【질의】
거주자가 증권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 관련 계약체결 업무를 중개하고 증권회사로부터 영업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여 받은 경우 소득의 종류는.
【회신】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 소득46011-343,1999.11.12
【제목】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등
【질의】
질의 1) 본인은 ○○증권회사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임시 고용직으로서 나의 고객증권 거래 대금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증권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함.
이같은 경우 소득구분을 알고자 함.
질의 2) 위 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이나 소득세율은 무엇이며 신고방법과 소득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 세액산출근거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어떻게 신고하면 납세의무가 끝나는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거래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5호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은 3%이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774,1999.03.03
【제목】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상품 가입자모집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모집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1997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940908’ 임(1999년부터 940911로 변경됨)
【질의】
증권회사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정적인 기본급여 없이 금융상품유치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거주자의 소득구분과 동 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회신】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상품 가입자모집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 받는 모집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동 사업소득 중 1997귀속분에 대해서는 1997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940908」을 적용하는 것임.(1999년 부터 940911 로 변경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조
-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 질의회신 : 소득 46011-207(1999.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