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2001.02.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8, 2001.02.15
1.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시내 모 버스회사에 운전자로 근무하다 2001년 5월 1일 퇴직한 근로자들로 퇴직금 및 밀린 상여금을 수차례 지급요청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법원에 2001.6.4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1.8.17.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라는 판결을 받았음.
<퇴직금 판결내용>
피고(회사)는 원고(근로자)에게 밀린 임금 및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2001.6.12) 완제일 까지 연 2할5푼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 내용에 따라 2001.9.17.자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6.12~9.17) 95일분의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로 20%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
<질의내용>
위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00,1993.01.26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경우 당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기본통칙 2-9-1…25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임.
(※ 법률개정으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21-1 제4항제4호의 기타소득, 같은법 제129조제1항제6호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소득46011-18,2001.02.15
1.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함.